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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의 장점 중심으로 알아보기

장기렌터카의 장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기 장기렌터카는 차량관리의 효율과 합법적인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는 장점이 많은 차량 임차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장기렌터카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장기렌터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 상세한 정보를 통해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장기렌터카의 운용구조> 이용자는 월렌트료를 렌터카회사에 납부를하면, 렌터카 회사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구매해서 이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렌터카 회사는 보험/세금 등 차량 관리를 합니다. 장기렌터카의 장점 신용이 좋은 분이라면 무보증금으로 차량에 이용시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비용처리가 편리합니다. 초기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용도 없다는 장점이 있고 만기시에는 잔존가로 차량을 구입도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자는 렌터카회사이므로 대여로 할증 없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의 편리성 개인이 차량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고 주기적인 차량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차량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비 및 유지비의 경우 정비를 선택할 경우 렌트료에 포함되므로 개인이 정비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렌트료에 포함되어 이용자는 세금신고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따른 등록, 세금납부, 보험가입, 검사 등 차량관리와, 신규차량 구매시 중고차 매각에 따른 수고를 덜어줍니다. 개인신용과 무관 장기렌터카는 대출로 안잡혀서 개인신용점수와 무관하므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 차량을 직접 구매할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하나, 렌트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시 자산에 반영되어 보유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게되는 반면, 렌트카의 경우에는 자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장점 큰 부담없이 다양한 챠량을 교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부제 제...

장기렌터카와 리스차량 비교 정보

장기렌터카와 리스차량 비교 정보 자영업자로서 차량을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하거나 법인에서 차량을 운용해야 한다면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 장기렌터카나 리스차량을 알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직접 차량을 구입할 경우 운용유지비나 비용처리 면에서 결코 이득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 구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렌터카와 리스차량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선택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렌터카와 리스 비교 요약 구분 장기렌터카 리스차량 차량명의 렌트카 회사 리스사 차량번호판 렌트차량번호(허,하,호) 일반차량 번호 보험경력 보험경력 유지 안됨 보험경력 유지 보험료 보험료 및 세금은 렌터카 회사 부담 보험료는 이용자 부담 개인신용도 영향 개인신용도와 무관 개인신용도 영향 있음 장기렌터카와 리스차량 상세 비교 1. 차량명의는 장기렌터카와 리스차량 둘다 업체에 귀속됩니다. 2. 차량번호판의 경우 장기렌터카는 누구나 렌터차량으로 알고 있는 허,하,호 번호판을 달게되는 반면, 리스차량을 일반번호판을 달게되어 리스차량인지 직접구매한 차량인지 구분이안됩니다. 3. 보험 및 세금은 장기렌터카의 경우 보통 월 이용료에 포함하여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받은 이용료를 장기렌터카 회사에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리스차량은 개인 이용자가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장기렌터카 이용자는 차량이용하는 동안 보험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용자 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내는 리스의 경우 자동차 보험험경력이 리스 중에도 인정이 됩니다. 보험경력인정은 추후 개인차량을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영향을 줍니다. 즉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운전경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렌터카의 경우 보험경력이 인정안되므로 불리하다 하겠습니다. 4. 개인신용도와 관련해서 장기렌터카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 반면, 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간주되어 개인신용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결론 법인처럼 여러사람이 ...

양도소득세와 세대분리

양도소득세와 세대분리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국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 간다면 속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절감을 위한 방법인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면서 생기는 이익(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타인에게 넘길 때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에 대해 부동산만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 전세권,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예 : 골프회원권) 등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권리를 넘길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식관계) 간에 권리를 넘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하는 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나는 투기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주택을 타인에게 넘긴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 간다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 조건을 세워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과세 요건 중 제외되는 사유로는 양도시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싼 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또한, 17.8.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유와 거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유의 의미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전세를 줄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거주는 해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