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세대분리
양도소득세와 세대분리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면서 생기는 이익(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타인에게 넘길 때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에 대해 부동산만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 전세권,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예 : 골프회원권) 등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권리를 넘길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식관계) 간에 권리를 넘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하는 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나는 투기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주택을 타인에게 넘긴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 간다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 조건을 세워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과세 요건 중 제외되는 사유로는 양도시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싼 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또한, 17.8.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유와 거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유의 의미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전세를 줄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거주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 뿐만아니라 그 집에서 주소를 두고 실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는 가족 구성원이 여러명일 때 자칫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혼주의자가 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돈으로 주택을 살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자녀가 구입한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전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주민등록을 달리한채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하였는 데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팔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아버지가 세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8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 이에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8억원 부과가 적법하였음을 최종적으로 편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비록 형식적으로 부자간에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주를 같이 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해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 분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주택을 팔때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아울러 얼마만큼의 기간을 떨어져 살아야 세대분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리미리 생계를 따로 해야하겠습니다.